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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경과 사기로 단군신화 고증] 황제 헌원은 신시배달국 치우천왕의 '운사'였다
수 구 리 2026. 10. 3. 00:09■ [산해경과 사기로 단군신화 고증] 황제 헌원은 신시배달국 치우천왕의 '운사'였다
1) 우리는 《삼국유사》에서
환웅천황이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명의 신하를 거느렸다는 단군신화를 배웠다.
많은 이들이 이를 날씨를 나타내는 신화적 요소로 생각한다.
(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糓·主命·主病·主刑·主善惡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在世理化.)
신화는 경험한 사실을 고대인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기에
현대의 관점에서는 엄연히 입법, 행정, 사법을 관장한 신시 배달국 풍백(풍사), 우사, 운사의 ‘삼사(三師) 통치 시스템’이다.
놀랍게도 이 신시배달국 풍백 우사 운사의 '삼사 통치 시스템'의 실체는 중국의 고대문헌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는
황제 헌원의 관직과 군대 명칭이 운(雲, 구름 운)으로 시작되니 황제헌원이 ‘운사(雲師)’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黃帝者, 官名皆以雲命, 為雲師.)
(2) 그리고 《산해경》 대황북경은
치우천왕이 황제를 정벌할 때, 삼사의 ‘풍백(風伯)’과 ‘우사(雨師)’를 직접 지휘하여 대폭풍우를 펼친다.
황제 헌원은 이에 맞서 구름을 다스리는 영수인 응룡(應龍)을 동원한 것 역시 그가 ‘운사’였음을 기록한 것이다.
(蚩尤作兵伐黃帝, 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 應龍畜水, 蚩尤請風伯, 雨師, 縱大風雨.)
(3) 즉, 탁록대전의 본질은
황제와 치우천왕 사이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당시 천자였던(사기 오제본기:【集解】應劭曰:蚩尤, 古天子.)
(후기) 신시배달국의 치우천왕에게,
치우천왕의 신하인 삼사중에 ‘운사(雲師)’를 맡고 있던 황제 헌원이 반기를 들었던 전쟁이었음이
중국 측 1차 사료들에 기록되어 있다.
(4) 따라서
삼국유사 단군신화에서 신시배달국 풍백(풍사), 우사, 운사의 '삼사(三師)' 제도는
후대 하·은·주 3대 왕조로 전파되어 태사, 태부, 태보의 ‘삼공(三公)’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승되었고,
(상서 주서 주관周官: 立太師, 太傅, 太保, 茲惟三公. 茲率夏, 商之官')
우리 역사에서는 후대 조선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삼정승’으로 계승된 것이다.
※주) 주나라 시기의 태보는 하나라 은나라 관직을 그대로 이어 받았기에
태보는 주나라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 동이족의 왕조들인 고조선 거수국(삼조선)에서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
2) 우리는 중국 · 한국 고고학계/역사학계로부터
북경일대와 하북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들이 주나라 제후국인 연(燕)나라의 유물이라고 배웠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당연한 역사적 사실로 생각한다.
하지만 청동기 유물 명문은 연(燕)자가 아니라 언(匽)자다
죽서기년 춘추좌전, 사기 등의 중국 고대 문헌 어디에도 연(燕)나라가 언(匽)나라로 기록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에 북경과 보정시 지역에 언(匽) 명문이 출토되었는데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가 북경과 보정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확증편향으로
발음이 비슷하다는 근거만으로 언(匽)자를 연(燕)자의 가차자로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북경일대와 하북성에서 연(燕)나라 명문유물이 출토된 적이 없다(언匽나라 명문유물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1) 춘추전국시대 연나라의 최초 도읍지로 알려진
북경시 유리하 유적(M1193)에서 출토된 국보급 청동기인 ‘극뢰(克罍)’와 ‘극배(克盉)’의 내벽에는
令克侯于匽(명극후우언), 즉 "'극'에게 '언(匽)' 의 제후 명한다"고 새겨져 있다.
--> 令克侯于匽(명극후우언)을 연소공의 맏(伯) 아들 극에게 연나라 제후로 명한다고 해석하는데
연소공의 아들 이름이 극이거나 연나라가 언나라라는 고대 문헌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소공의 자손들이 연나라를 세습한 것이지 연나라 제후로 봉해진 적이 없다
(2) 하북성과 요령성에서 출토된
언왕안과(匽王𨻚戈, 언왕 안의 창), 언왕안검(匽王𨻚劍,언왕 안의 검)을
연왕직과(燕王職戈, 연소왕 직의 창), 연왕직검( 燕王職劍, 연소왕 직의 검)으로 해석하고 주장하여
하북성과 요령성이 전국시대 연나라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3) 산서성 서남부에서는
익성현 대하구 묘지(M1)에서 ‘언후작여궤(匽侯乍旅簋)’가,
곡옥현 진후 묘지(M31)에서는 ‘언희작보존이(匽姬作寶尊彝)’가
원곡현 북백아 묘지(M3)에서는
곽국(虢)의 귀족 곽계가 하사한 ‘곽계위언희잉언(虢季为匽姬媵甗)’이라는 혼수 시루가 출토되었지만
연(燕)나라 명문은 출토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유물에 새겨진 글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인위적인 역사 지도나 연소공의 족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으며
《춘추좌전 》의 좌구명, 《사기》의 사마천,《죽서기년》을 포함한 한자를 사용한 중국 고대 학자들이
언(匽)나라라고 분명히 존재하던 국명과 '언왕(匽王)'이라는 군주를 연(燕)나라로 잘못 기록했을 리가 만무하다.
(5) 중국 고대 문헌에
언(匽)나라에 대한 독자적인 제후 세가나 분봉 기록이 전무한 이유는,
이 나라가 주나라(중원)의 영토 지배 체제 바깥에 존재했던 동이(東夷)의 왕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고대 동아시아의 보편적 통치 시스템을 공유하고 운용했던
동이족 왕조, 즉 고조선 연맹체의 거수국(제후국)의 나라 이름이 바로 ‘언(匽)나라’이며,
출토된 '언왕 안(𨻚)'과 ‘언희(匽姬)’ 명문은 언(匽)나라의 왕의 이름과 공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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